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금액의 10%)를 영업 매출시에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부가가치세(매출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3) 의제매입공제 대상의 매입항목은 무엇 무엇이며, 왜 일반매입처럼 10%를 계산하지 않고 의제매입은 복잡하게 6/106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999, 1996.05.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