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됨
- 도시계획결정으로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받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사업인정고시는 2007년에 이루어졌으며, 2008년 중 위 토지가 ○○시에 수용됨
○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도로)으로 위와 같이 건축 등이 제한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1. 제52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08.2.29. 직제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2008.3.28.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834, 2008.03.28
【질의】
- 20년 소유한 나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용지(공원조성목적)로 수용될 예정임
- 당해 토지는 2006.07.01.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 결정 및 고시되었음
* 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68조
- 2007.02.05. 사업인정고시
- 2008.07.20. 당해 토지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토지 양도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 결정고시되면 토지주의 해당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8.07.20.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2090, 2007.07.18
【질의】
- 본인의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2종 지구단위계획)개설로 인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게 되었음.
- 보상대상 토지의 연혁
1) 1995. 7. 31 : 매입 취득(배우자)
2) 1998. 4. 6 : 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고시(58㎡ 도로부지 편입)
3) 1998. 9. 18 : 건축허가(대지면적 428㎡)
4) 2000. 8. 2 : 건축허가 부지 중 도로계획부지(58㎡)분할
(허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분할하였음)
5) 2000. 8. 10 : 건물 사용승인(중공허가) - 370㎡로 정정됨
6) 2003. 5. 31 : 배우자로부터 토지, 건물 증여받음.
7) 2007. 6. 28 : 토지(58㎡)협의매수 요청(군청)
- 토지 이용현황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부지로부터 제외된 도로계획부지(58㎡)는 현행도로(2차선)와 건축부지 사이에 위치하여 건축물 통행에 필수적인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지적도 참고)
(질의내용)
상기의 보상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위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