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서상 미기재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목 및 소재지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692, 2006.08.04
【질의】
1.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서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보상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2.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토코저 하였으나 거래시가가 너무 높아 충청도와 인접한 경상도에 대토를 마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는 농지대토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대하여 타지역에 대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주소이전을 않더라도 계속적인 경작(영농)만 하면 되는지 여부
※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택지분양, 주거이전비 보상, 폐업보상 등의 간접보상이 진행 중으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보상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어 질의하는 사항임.
②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거주)해야만 할 경우 주소이전(거주)을 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120, 2007.07.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 서면4팀-203, 2006.02.06
【질의】
(사실관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3항에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라고 예시되어 있는바
(질의사항)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기간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ㆍ후 1년 이내인지 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이후 1년 이내인지
2.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매매에 의한 취득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존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하고 지목이 농지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