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해당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상하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나, 취득가격보다 현재시가가 올랐을 때에 시가상승해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자금을 뺀 시가상승분 해당액을 취득하였을 때,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시가상승액에 대한 과세여부
2. 명의신탁자가 여러명을 공유로 명의신탁하고, 그중에서 특정인에게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공유자에게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제3자로부터 부모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공유로 등기해 두었다가 부모가 특정자식에게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경우에 공유자중 다른자식들에 대하여는 증여가 되고 어떤 자식들은 명의신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3자로부터 부모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또다른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협의하여 가장매매를 통하여 자식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실질적인 증여를 하였을 경우
3. 부모자식간에, 재력있는 부모가 기존에 증여를 하지 않은 특정자식에게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기존에 증여를 많이한 자식에게는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고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4. 명의신탁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증여분이 다른 명의수탁자들과의 공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없을 경우에(토지는 명의신탁자 소유이고, 작은규모의 건물만 공유임)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중간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16,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8월 “갑”의 모친인 “을”이 주택을 취득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함.
- 해당 주택과 관련한 공유지분 청구소송 등의 주관도 “을”이 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는 “을”로 보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84, 2006.01.19
【질의】
(내용)
- ○○종중의 선산인 임야를 종손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손의 사망으로 종손의 상속인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판결을 받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06, 2007.12.21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335,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 및 주식과 예금 등에 관한 실명거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를 한 경우 세무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적용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2.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428, 2006.02.28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경남 거제 ○○면 ○○리가 본향으로 당시 고향마을의 숙원사업인 학교설립을 위해 본인의 조부를 비롯하여 고향마을 주민 21명이 1967년, 일시 차명형식으로 학교법인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학원에 기증하여 ◈◈중학교를 설립함.
o 1988년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기증했던 주민들이 학교설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기증했던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고 관계요로에 진정함에 따라 거제군 교육청으로부터 일시 차명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해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학원에 하달되어 기증되었던 부동산이 모두 원상태로 회복됨은 물론, 본건에 대해 일시 차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환원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 진정이 받아들여져 당시 재산권을 되돌려 받은 사람들은 모두 증여세를 면제 받았음.
o 그러나 본인은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는 등 사정에 의하여 2005.12.19.에 기증했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음.
(질의내용)
본인의 경우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그 명의를 이전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