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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3.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신내용(서면4팀-1581, 2007.05.1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참고하시고, 2006년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양시 삼송지구 수용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됨

- 고가주택의 보상시기 및 소유권이전여부 등

• 부수토지 : 2006년 12월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 : 2007년 5월에 건물 보상금의 90%를 수령하고, 12월에 10%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음

○ 질의내용

(1)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3) 위와 같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건물 양도 후 2008년 2월 말까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자진납부】(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물부분 양도차익 =

2. 대지부분 양도차익 =

※ 위 “1”, “2”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자의 5억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6억원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함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27, 2007.11.28

【질의】

(사실관계)

ㅇ 2006.12. 토지등기 명의이전 ㅇ 2007.1. 토지 보상금 수령

ㅇ 2007.5. 건물 등기 명의이전 ㅇ 2007.6. 건물 보상금 수령

(질의내용)

◇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이전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경우

(1) 토지와 건물 개별자산별로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2) 고가주택이므로 최종 건물 등기 명의 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894,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공익목적으로 2005.6.23. 수용당한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2005.7.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 갑은 수용 당시인 2005.6.23. 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보다 높게 결정하여 고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가 7.1.에 수정되어 고시된 것이 아니라 5.31.에 금액만 수정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7백만원 정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재고시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1581, 2007.05.11

1. 거주자가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 12. 31.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서면4팀-1910, 2005.10.19

【질의】

2003.11.10.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XXX번지(과수원)가 ○○○시에 양도(협의수용)되어 2004.4.30. 수용토지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2005.8. 현재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할 때, 산출세액이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감면 후 결정세액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