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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다 1개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4. 10. 1. 부천시 상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205호, 206호 같은 층에 위치하며 2채가 붙어 있음)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당해 사업장(205호, 206호)은 공실상태에서 2007. 8. 30일자 A와 B에게 각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자 A와 B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함.

 ․ 205호는 취득자(A)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206호는 취득자(B)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취득자 A와B는 친구로서 2인이 함께 00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각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취득자 A와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

<질의> 상기 오피스텔 2채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오피스텔 2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자가 2인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본다면 먼저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205호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 모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의 경우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 2. 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