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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및 신고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사외단체등록증과 법인설립허가서를 취득한 종교단체이면서 중앙본부와 각 지역본부 및 전국적인 지교회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교회의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된 것을 환급받는 방법은 법인세 신고기간인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교회의 이자소득세 환급서류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02. 3. 30. 개정)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05. 2. 28. 개정)

3. 영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999. 5. 24. 개정)

3의 2. 영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 2 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 2 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2004. 3. 5. 신설)

3의 3. 영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 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 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 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 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004. 3. 5. 신설)

4.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999. 5. 24. 개정)

5.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1999. 5. 24. 개정)

6.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1999. 5. 24. 개정)

6의 2. 별지 제6호의 2 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2000. 3. 9. 신설)

7.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1999. 5. 24. 개정)

8.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2003. 3. 26. 개정)

9. 별지 제9호 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999. 5. 24. 개정)

10.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999. 5. 24. 개정)

11. 영 제94조의 2 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2006. 3. 14. 신설)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999. 5. 24. 개정)

13. 별지 제13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2003. 3. 26. 개정)

14. (삭제, 2002. 3. 30.)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1999. 5. 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5.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