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의약품 기초물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이하 “B사”)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상업생산제품을 생산 및 납품 중에 있음
- 매출 흐름을 보면 B사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회사에 주문요청을 함과 동시에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동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을 시작하고 생산 완료 후 제품의 테스트를 거쳐 하자 없음이 입증된 제품을 선적하며, 동 선적시점에 제품의 법적 소유권이 B사에게 이전됨
- 2005년 6월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테스트 및 중간 테스트를 수행한 후 최종제품을 B사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는 B사에서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06년 11월에 당초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당초 B사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완제품의 최종 테스트도 회사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사는 자체적으로 원재료 테스트, 중간 테스트, 최종 테스트를 수행한 후 각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증명을 B사에 제출하고 B사의 서면확인을 받은 후 완제품을 B사로 인도하고 있음(최종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된 이후에는 B사에서 구매요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취소할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에 상응하는 대가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함)
- 한편 기존 B사에서 수행하던 최종 테스트를 회사가 수행함에 따라 각 제품의 가격은 당초 1,500백만에 65백만이 증액되어 제품 당 1,565백만을 청구하도로 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증액된 65백만은 최종 테스트 수행대가로 별도 표시되어 있음
-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까지의 모든 절차가 무사히 종료되지 못하여 제품이 인도되지 못할 경우 회사는 B사에게 제품의 대가와 최종 테스트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각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증명을 B사에 제출하고 B사의 서면확인을 받은 후 B사에서 다음 과세기간에 제품을 주문하여 인도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최종 테스트 용역대가가 제품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용역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02601-638, 1989.05.09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