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은 농협중앙회의 ○○통운 인수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의 인수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음
- 공급가액 763,027,589 매출세액 76,302,758
- 인수자문용역 제공 내역
․ 법률적 검토, 법률실사
․ 실사 및 가치평가, 세무 검토
․ 부동산가치 평가
․ 대한통운 인수관련 여부 종합검토
농협중앙회의 ○○통운인수와 관련하여 ○○증권이 아래의 업체들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
- ○○회계법인(회계용역)
공급가액 227,272,727 매입세액 22,727,272
- 법무법인○○(법무용역)
공급가액 353,936,680 매입세액 35,393668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용역)
공급가액 45,454,545 매입세액 4,545,454
질의내용
상기자문용역이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및 이와 직접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44, 1998.04.25>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 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