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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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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충족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보유 중 재건축사업이 진행됨

•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되고 그 후 철거됨

• 철거 후 2005년 말경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5채 중 2채는 새로운 아파트로 받게 되었고, 나머지 3채는 현금청산 예정임

- 현재 당해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 중이며, 이 상태에서 청산금을 수령하게 됨

○ 질의내용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양도당시 권리상태이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당초에 관리처분에 의해 입주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상태의 양도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음

<을설> 관리처분에 의해서 현금청산 되는 것이며, 이는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대가이고,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이며, 당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감면을 적용해야 함.

○ 쟁점사항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