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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입회금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도 원본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입회금은 7년의 거치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연도별 입회금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입회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입회금발생액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잔여거치기간

0년

1년

2년

3년

4년

현재가치평가여부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가금액

29,200(*1)

40,000

40,000

40,000

40,000

     (*1) 질의의 비교목적상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

 -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2008.1.1.) 현재 거치기간 7년이 경과하여 회원의 입회금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당 법인에 있음(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7녀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타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거치기간 경과시에는 회원의 입회금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다수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당법인의 채무인 회원입회금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2) 2001년 이후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바,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당법인의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 거치기간 7년 경과후 탈회 요청이 없는 회원입회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7년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35, 2004.01.02

【질의】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정에 계상된 골프장조성공사비ㆍ수목공사비ㆍ잔디식재비 등 코스계정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부채계정에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