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乙,丙은 1982년 A토지를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함
- 1989년 A토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3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단독 등기함
- 위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 제)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 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800, 2005.09.30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 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 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