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임
- 처음 교회로 사용하는 토지를 2001년 7월 7일 취득하고 교회건물은 동년 11월 9일 신축하여 대지,건물의 등기 명의를 담임목사 개인으로 함
- 그후 2003년 3월 9일 담임목사 명의의 교회건물과 토지를 교회명의로 증여등기함
- 당해 토지와 건물은 2001년 취득당시부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인 교회의 예배 및 집회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서 2008년 5월에 교회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492, 2007.12.06
【질의】
(사실관계)
- 당 교회가 최근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대출받은 빚이 있는 상태임.
- 또한,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접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함.
- 교회신도중 한명이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여 빚도 갚고, 건축비도 치르고, 교회 옆 토지도 구입하려고 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1. 교인이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받은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
3.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건축비를 지불하는 경우
4. 부동한 매각대금으로 교회 옆 주차장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절차는.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내용중 건축비 및 주차장용 토지 구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81, 2008.03.07
【질의】
○ 사실관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함.
○ 질문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가액불산입 되는지.
2.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 9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때 사용하지 못한 잔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징하는지, 아니면 잔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3. 2개의 서로다른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증여받은 경우(제1부동산은 당 교회와 멀리 떨어져있고, 제2부동산은 현 교회당 부속토지에 붙어있는 부동산으로 현재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종료후 동 상가를 멸실하고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임) 이때 멀리 떨어져 있는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받은 제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3년이내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최근에 신축한 교회본당 건축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신축교회 본당은 2006.9. 준공하였으며 건물 신축비를 3년 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함)
5.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애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973,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본 환경운동연합이 임야를 기증받아 주무부서인 환경부로부터 기증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환경교육장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자료 구입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증지 목적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2007년 5월 매각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함.
(질문내용)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한 지출과 회원(기부자) 확대를 위한 비용지출
2) 공익법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계약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을 타기관에 대여하여 이후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경우
4) 환경연합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2. 위와같은 기증지 매각에 따른 세무신고와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342, 2006.7.19. ; 서면4팀-2016, 2004.12.10. ; 서면4팀-174, 2006.2.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189, 2005.11.15
【질의】
(사실관계)
당 교회 목사의 개인명의 주택을 ○○○교회 대표목사 개인명의로 출연하려고 하며, ○○○교회는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