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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생산일자 2008.04.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산업발전법 제8조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기관임

- 기획단이 기획․평가․관리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내용과 동일

○ 질의요지

기획단의 지역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나 내용이 동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006. 12. 30. 신설)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부칙)

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7. 2. 28. 신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2007. 2. 28. 신설)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7. 2. 28. 신설)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