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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설정 토지에서 채굴되는 토사 등의 소유권포기 합의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8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와는 별도로 지상권설정 토지에서 채굴되는 토사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지상권자에게 하지 않기로 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토지 소유자가 프로젝트금융회사에게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와는 별도로 지상권설정 토지에서 채굴되는 토사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지상권자에게 하지 않기로 하고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투자자와 내국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C라고함)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인 토지소유자 (이하 재단법인이라고 함)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동계약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재단법인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99 년간 유효한 지상권을 PFC에게 설정하여 주었으며 개발권도 부여하여 주었음.

- 재단법인은 PFC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대가로 본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건물들 중 최초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부터 매년 본건 토지 공시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 이러한 지상권의 설정이후 PFC는 본건 토지위에 다수의 고층빌딩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용건물(호텔,사무실,상점,할인점등)을 건축(이하 쟁점 프로젝트라고 함)을 하고자 함.

- 한편 PFC는 쟁점 프로젝트의 사업시행자로서 본건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쟁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토지를 굴착함에 따라 매립토, 모래, 자갈, 각종 암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산물(이하 총칭하여 본건 토사라고 함)이 발생하는 바 지상권자인 PFC는 본건 토사의 소유권이 PFC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재단법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는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는 쟁점 프로젝트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본건 토사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고자 재단법인은 본건 토사에 대하여 일종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PFC나 공사업자 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청구,소송, 요구 또는 이의제기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음.

- 참고로 재단법인은 국내외 선교사업 및 종교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허가를 받아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공익단체로서 본건 합의금을 정관에 정하여진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PFC가 재단법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