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들에게 그 부동산과 동시에 사업자도 지분으로 무상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6, 1997.01.17>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93, 1995. 1. 12)(국세청 소득 46011-1474, 1993. 5. 21)을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부가 46015-93, 1995. 1. 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1474, 1993. 5. 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