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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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가사소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남편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을과의 합의가 원활치 않아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 2005.12.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분할등기를 함.
- 그러나 이혼 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상태(갑은 호적을 정리해야 함을 인지치 못했음)로 2007.8. 을이 갑자기 사망(당시 59세)하였으며, 사망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이 정당한 재산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약 4천만원)될 상황이며, 이는 의도된 납세기피가 아님.
O 질문내용
(질문1) 2005년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재산분할하였으나 호적을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분의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2) 2007년도 남편 사망시에 상속세 과세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