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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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법인격이 없는 장학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격이 없는 장학단체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본인은 73세로서 뇌졸증으로 병원치료중임.
- 본인의 전재산으로 작은 농토와 금전 등 2억원이 있음.
- 본인의 재산으로 본인의 병을 치료하기 보다는 불우한 어린학생들을 3년간 졸업할 때가지 만이라도 도와주는 장학회를 설립운영하면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용기를 주어 나라의 훌륭한 반석이 되게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임.
- 장기적으로 실행하려면 고정적인 수입재원이 있어야 하는바, 월세가 잘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은행융자금 1억원 정도, 임차보증금 1.5억원 정도 안고, 약 3억원 정도 부담하면 월세 200~300만원 정도로 2~3명의 학생을 도와줄 수 있게 됨.
O 질문내용
상기 다가구주택을 장학회 소유(장학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