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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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상속세 등 과세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조부의 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돌아가신 조부 명의의 토지와 부친명의의 토지를 증여에 의한 등기이전을 2008.2.에 마친 경우 실제는 부친명의의 토지와 조부명의의 토지중 부친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간주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조부 명의의 토지중 부친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삼촌고모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계도는 다음과 같음.
ㆍ 조부 : 1986년생, 1980년 사망(조모 : 1961 사망)
ㆍ 장남(부) : 1916년생, 1939년 결혼, 1995년 사망
ㆍ 장녀 : 1919년생, 1942년 결혼, 198×년 사망(조부사망 이후), 자녀 있음.
ㆍ 차남 :1921년생, 6.25.때 행불, 미혼
ㆍ 3남 : 1925년생, 6.25때 행불, 미혼
ㆍ 차녀 : 1932년생, 1956년 결혼, 생존
ㆍ 4남 : 1940년생, 1968년 결혼, 생존
O 질문내용
조부의 장손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명의의 토지(공시지가 기준 약 3,300만원)을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임. 부친(장남)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여자는 어떻게 되며, 증여자별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