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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생산일자 2008.04.21.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367, 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관리 및 임대업무의 수탁(대행)하고 있는 주택관리회사로서 우리 회사의 각 사업장(관리소 현장)중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에서 납부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난방비와 급탕비에 부수되는 수도료를 관리비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대행 항목으로 부과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과 급탕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부수되는 수도료 부분(예; 중앙난방지구를 예로 들자면 급탕용수료로 부과되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비(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난방 열요금에 포함하여 납부대행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367, 2002.08.20]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