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인 (주)AA투자금융(이하 당법인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로 법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회사임.
- 당 법인은 △△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7.11.22.일 자로 △△구청장으로부터 △△구 CC동 29번지외 51필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사업목적은 위 정비구역 지상에 지상23층 및 지하6층의 업무시설(사무실)을 신축, 분양하는데 있음.
- 당 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명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세입자 퇴거를 위한 명도비용을 지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이를 신축분양 할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에 공통으로 관련된 비용이라 판단하고 공통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토지관련 부분은 불공제 한 후 신고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기존건물에 무단입주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가 토지관련 매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256, 2007.02.06]
【질의】
- 질의법인은 호텔업을 신규 추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했으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호텔영업을 하기에 노후되어 건축물의 골조만 남기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함. 또한, 토지 및 건축물 경락시 경매대상 건축물을 점유하던 유치권자에게 명도이전 완료시 명도이전비용을 지불키로 함. 개축등을 할 경우 당초 취득한 건축물의 가액과 건축물의 철거비용의 자산가액에 포함 또는 손비처리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비용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의 자산가액에 포함 여부
【회신】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