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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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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생산일자 2008.04.21.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85, 2000.11.28.외1건]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18개월이고 계약금액은 110억(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부분에 대하여는 매 2개월마다 1회로 계약하였고

특약사항중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보면,

가) 시행사는 재래시장육성시설 지원자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모두 시공사에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나) 시행사는 분양수입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시공사에 지불토록 한다.

다) 시행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건물준공후 3개월까지 모두 지불토록한다 그 이후 공사비지연분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이 건물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매 2개월마다 기성부분금을 쌍방이 확정하여 그 확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에 있는대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85, 2000.11.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485, 2005.09.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선금의 경우도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동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