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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 종사업장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생산일자 2008.04.18.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내국 제조 법인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사업장 외 2이상의 종사업장이 있음.

- 종사업장 중 A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과 ’테이프제조 사업부문이 있으며,

 B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 만 존재함.

* 키판제조 사업부문은 사업장의 위치만 상이하며 사업내용은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동일함.

- 당사는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 관계자 M법인에게 사업 양도하고자 함. 다만, A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만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A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만 제외하고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 관계자 M법인에게 사업 양도하는 경우 A사업장 및 B사업장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 설> A사업장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A사업장 및 B사업장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 설> A사업장 및 B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종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