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단위농협에서는 그 조합원들에게는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금리를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사위 [갑]은 조합원인 장인 [을] 명의로 3년만기 정기적금을 매월 000원씩 23회째 불입하여 총 불입금액이 00000원인 상태에서 명의자인 장인 [을]이 2007년 12월 사망함
- 당해 정기적금은 매월 [갑]이 본인의 통장에서 [을]의 계좌로 자동이체(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 자동이체 하고있음)하여 당해 적금의 실불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증여의사나 수증의사는 전혀 없이 단지 우대금리 적용목적으로 차명하였으며, 장인은 사위보다 재산이 많고 사업하는 부유한 자녀가 있어 사위가 장인에게 별도로 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 [갑]이 피상속인 [을] 명의로 불입한 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95, 2006.04.18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의 자인 A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7년전부터 이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서울에서 전세 2억원에 거주하고 있다가 회사기숙사로 전입하게 됨. 이에 따라 전세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사망하기 1년 6개월전)하여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향후 결혼시 원금을 돌려달라는 조건이었음(자금원천은 입증가능함).
o 피상속인은 A로부터 송금받은 2억원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다음 사망일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A가 미혼인 관계로 당초 약속과 같이 2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임.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장주식 중 2억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
(질의내용)
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주식을 피상속인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억원은 피상속인이 A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재산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차감(또는 부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86, 2006.03.15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외 4인) 중 영농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농지를 유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착오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농지전체면적의 9.8%, 농지전체 가액의 약 4.5%)가 누락됨.
o 누락된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막내아들이 유언의 내용도 모른채 자신의 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등기를 함.
o 농지를 배우자에게 모두 주도록 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명의로 환원되었지만 농지중 일부가 아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별(영농상속인이 아닌 자 포함)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환원절차 진행중임.
(질의내용)
(질문 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현시점에서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포기하고 영농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가능한지.
(질의 3) 상속포기로 배우자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문 4)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예금에 대한 관리가 위험하여 사망개시일 2개월 전에 배우자명의로 예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예금(사망개시일 이 후 현재까지 인출한 사실이 없음)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888,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o 2002.10.1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인 등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상속인 등 중 A가 상속개시일 이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감. 이에 나머지 상속인은 당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임에도 임의로 인출하였다 하여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됨.
o A는 1년여만에 횡령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선고 됨.
o 관할세무서는 확정판결전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질의내용)
상기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위 진정인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2리 산79의 6번지 소재 사찰 ○○사 전 주지인 망 이△△의 상좌임.
피진정인은 실제로 위 망 이△△의 상좌가 아니고 승려자격을 박탈당할 자이고 호적등본을 허위로 만드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처와 자식을 데리고 있는 자가 비구승려 행위를 하여 가며 1992. 10. 15자로 큰스님 망 이△△가 작고하기 5일 전인 1992. 10. 12자로 제천시 송학면 단위농협·국민은행·우체국 등에서 큰스님 망 이△△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2억4천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지고 피진정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있는 자이고 큰스님 망 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하등의 권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상좌행위를 하여 위 ○○사의 소유재산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고 있음. 국가세정업무에 항상 노고를 다하시는 국세청장님께서 위 ○○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주시옵기 진정서를 제출함.
【회신】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찰소유 재산을 편의상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그 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