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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생산일자 2008.04.1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88년 3월에 A토지를 취득하여 1992년 3월 지상에 단독주택 을 신축함

  - 1997년 3월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8년 새로이 주택을 건축함 : 당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31, 2006.11.21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