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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여유자금을 주식투자 및 1년간의 투자 순이익율에 따른 일정율을 투자운영자인 상무이사에게만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결의함. 따라서 상무이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함.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아님.

○ 질의요지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 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가. 친족 (2008. 2. 22. 신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8. 2. 22. 신설)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94, 2008.02.15

[법인] 손금산입한도

【제목】

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의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임직원들에 대해 자기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당초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으로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추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임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예정임.

당사가 각 개별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수량으로 결정됨. 상여금 지급 당시 지급하여야 할 자기주식의 수량에 그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곱한 금액만큼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계상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지급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상여금의 총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결정됨.

(질의내용)

당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100)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의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