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매년 질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면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함에 따른)현금시재 부족액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에 상당하는 인정이자(9~13%)를 계상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후 익년 12월31일까지 입금기장하여 매년 가지급금이 복리를 증가하여 10년이 지나니 당초 가지급금 5천만원보다 300%나 증가함.
○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지금에 와서 가지급금을 없는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여 달라고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갑) 허수에 불과하므로 소급해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하고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연말에 입금처리한 금액은 [ 전기오류수정손실 *** / 가지급금 *** ]으로 회계처리한다.
을) 허수인 가지급금이라도 일단은 자산이므로 [ 전기오류수정손실 *** / 가지급금 *** ]계상은 계상시점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직세1234.21-1524, 1971.07.31
【제목】
자본을 가장납입등기후 반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해야 함
【질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기하고 이의 반제를 대표자에 대하여 가불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회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임. 즉, 납입에 의한 자본금은 등기가 된 이상 확정된 것이며 이러한 자본금에 대하여는 상법상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동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 충실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납입의 이행을 제대로 하였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야 함.
○ 국심2005중3847, 2006.11.15
[법인] 배당처분
【제목】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을 한 경우 동 증자대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46012-4132, 1993.12.29
【제목】
가지급금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함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전약정(상환기간·이자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결산서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소득처분방법은.
〈갑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을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 제외(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