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조치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관한 주식회사설립 특혜가 적용되는 소기업으로, 자본금 100만원으로 2008.3.3. 설립되었음.
상기회사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1인회사로, 업종은 서비스이고 업태는 미래예측시스템제공 및 네이밍임
(질의내용)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소부분에 대하여 임차(유상, 무상여부 불문)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이 경우에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334, 2000.06.08】
1. 생략
2.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이며,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2000. 12. 20)까지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