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는 경우 면세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미분양된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동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행사로, 미분양된 상가 2호를 ‘아파트 마을노인회’에 무상기부할 예정임 마을노인회는 아직 설립전이며 무상기부를 받는 즉시 해당 관할구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노인회에 무상기부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2.9>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