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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생산일자 2008.04.16.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원의 소득처분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가 10억원, 시가초과액 10억원, 합계 20억원으로 매입)함.

○ 질의요지

1시가초과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원의 소득처분 여부

갑) 익금산입 : 고가매입 10억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10억(-유보)

을) 익금산입 : 고가매입 7억원(기타사외유출) 고가매입 3억원(기타소득), 손금산입 : 10억원(-유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48, 2007.10.30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서면2팀-2069, 2004.10.11

[법인] 매입자산

【제목】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지만, 고가매입의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부지를 소유한 법인(자본금 1억원, 1974년 환지로 취득한 사업부지가 있으며, 동 토지의 2004년 공시지가 총액은 170억원임. 다른 자산은 없음)을 157억원에 인수하여 공통주택 건축을 시행하고 자 하는 바, 이 경우 토지 등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1479, 2003.08.13

[법인] 고가저가양수도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