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초 서울주택의 취득시부터 배우자(처) 김천시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타의 가족 세대주(서울의 은행근무)와 자녀2인은 서울의 주택에서 거주함.
- 배우자는 주중에는 근무지에서 거주하다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서울의 가족이 있는 집에서 생활함(기차표 구매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등으로 입증가능함)
-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자녀와 3인가족은 2년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함.
나. 질문내용
- 위의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상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전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지 또는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근무지의 소재지로 퇴거하는 경우만 포함하는지에 대한 쟁점사항임.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