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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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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생산일자 2008.04.1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8.1.1이후부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되었음

O 질문내용

- 2007.12.31 이전 증여된 공제한도액 미만의 재산은 구법 종료와 함께 없는 것으로 보고 2008.1.1이후 6억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전체 합쳐 10년 이내의 기간임) 그 금액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보는지

- 아니면 2007.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가액의 합계와 2008.1.1이후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그 금액을 한도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