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이 있어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거 지급받은 월에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 동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을근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