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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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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294, 2006.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그룹은 (주)을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회사 중 (주)병은 (주)을의 주식을 다음의 일정에 의해 취득할 예정임

- 2008.02.20 본계약

- 2008.03.10 주금납입일

- 2008.04.03 (주)을의 계열회사 지정일

(주)병은 (주)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 질의요지

주금납입일과 계열회사 지정일이 다른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인지 또는 계열회사 지정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94, 2006.02.0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