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과실태
○ 제주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최초 신청시 10년으로 허가 하고 있고(변경 또한 10년)
○ 점용료는 인근공시지가(매년 변동)에 따라 1년 단위로 부과(점용면적×공시지가×0.025)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 10년이 도래하는 해에 연장허가 신청이 있을시 연장(변경)허가를 하여 주고 있음
▢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의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차(대부) 계약 사항과는 달리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8년도 정기분 부과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납부거부등 지속적인 민원제기.
○ 도로점용은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최장 10년 단위 기간을 두어 허가를 하고 있어, 2006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시에는 2007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는 계속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 도로점용료는 매년 산정기준{개별공시지가×면적(㎡)×0.025}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 있는 실정임.
▢ 질 의
○ 부가가치세법에는 최초 계약분 부터 부과하도록하고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한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 도로점용료는 허가사항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부계약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며.
- 도로점용허가기간은 10년까지 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10년을 단위로 허가 하고 있어 변경(갱신 등)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 한 것이므로 허가기간(점용허가일 2006년 1월, 점용허가만료일 2015년 1월)중 잔여기간(8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3.22】
<질의28>
지방자치단데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년 1월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답변2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