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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생산일자 2008.03.26.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해당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