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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단체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생산일자 2008.03.26.
AI 요약
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이씨 ◇◇◇◇◇◇파문중은 1970년 12월 충남 □□시 소재 산 6-2번지 임야 94,116㎡를 취득등기함에 있어 당시는 종중명의의 부동산등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종중을 대표하는 각 집안의 대표자 11명의 명의로 합유등기함.

- 이후 합유등기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의 명의보존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1995.1.10.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5.26. 시행)에 따라 2008.2.22.에 종원 11명의 합유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씨 ◇◇◇◇◇◇파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O 질문내용

1970년 12월 취득당시 종중소유임야(선산)를 종중을 대표하는 11명의 종원 명의로 취득등기 후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이씨 ◇◇◇◇◇◇파문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증여(종중재산으로 환원)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12.31.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12.31.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979,2007.10.17.

【질의】

- 문중회 소유 부동산을 1988. 9. 25 등기시 편의상 친족 3명의 명의로 등기한 바 있음

- 이와같은 등기사항을 친족 문중회 이름으로 변경 등기함에 있어 증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함

- 본 부동산이 문중회 자산임을 입증하는 의사록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

- 위와같이 당초 등기시 문중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것을 문중회 명의로 환원등기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74,2007.12.26.

【질의】

O 사실관계

- 실지 종중임야로 1970년 소유권보존등기당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등록시행되지 아니하여 종중임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회원 6명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현재 4명 사망, 2명 생존하고 있음.

-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단체 명의(진주정씨선봉파 종중대표 정재옥)으로 등기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함.

- 본임야에는 조상님의 묘가 25가 있고 시제도 지내고 있으며, 명의자들의 종산임을 각서 징구서류 및 회의록 등 있음,

O 질문내용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임에도 종회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