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122조 2의 1항 4호 “나”에서 해당 과세기간으로부터 소급 1년 이내‘ 결정, 경정(수정신고 포함)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바 아래 2006년 1기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① 2006년 1기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음.
②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세무서로부터 경정을 받았으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래 참고법령은 2006.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 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2004. 12. 31. 신설)
1. 당해 과세연도 등에 대한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89, 2006.03.23】
1.질의1 생략
[질의2]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과세연도 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 경정이 아닌 납세자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 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제2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2.질의3~질의5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 내지 질의4의 쟁점 1및 쟁점2는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5는 제2안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