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3억원을 자녀에게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1억원씩 6개월 또는 1년간씩 간격(시차)을 두고 3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질문1) 어느 편이 절세가 되는지 여부
(질문2) 기본공제 3천만원은 한번만 적용하는지 ?
아니면 증여할 때마다 매번 혜택이 있는지 ?
(질문3) 기본공제 3천만원의 혜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9항 제1호는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701, 1999.09.18
1.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o 서면4팀-494, 2007.02.06
【질의】
(사실관계)
- 부친과 자녀간에 현금을 증여하기로 계약(1건)을 체결하고, 그 증여의 시행은 1개월 이내에 일자를 달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이를 입금 즉시 현금을 사용하였음.
(질문내용)
이 경우 단기간에 각 현금증여시마다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2119, 2006.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o 제도46013-10027, 2001.0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