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 단서조항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신설)
- 사례
(수탁자) (신탁자) (주식매수자)
A B C
2003.12.29. 2007.12.31. 2008.3.20.
명의신탁 신탁해지환원 환원주식양도(B)
- B가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을 A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임.
O 질문내용
중소기업법인의 상기와 같은 사례일 때, 단서조항의 뜻은 ?
(1 설) 2007.12.31.환원시 2003.12.29. 신탁할 때와 2007.12.31.환원시 A,B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설) 2003.12.29. A에게는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하고, 2007.12.31. B환원 시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설) 환원시 2003.12.29~2007.12.31.기간에 대한 양도세를 B가 신고납부시 A와 B에게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설) 환원시 2003.12.29~2007.12.31.기간에 대한 양도세를 B가 신고납부시 B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하나 A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한다.
(5 설) 2003.3.20. 환원주식 양도시 2003.12.29.~2008.3.20 기간에 대한 양도세 신고시 A,B에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6 설) 2003.3.20. 환원주식 양도시 2003.12.29~2008.3.20기간에 대한 양도세 신고시 A는 증여세 과세하고 B 환원시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67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6, 2008.01.08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주주[갑]은 2004.12.17.자 매매형식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 ○만주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고, 2004.12.17.자 변동된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회계감사를 득함.
- 그러던 중 2007.12.20.경 당초 명의신탁시점인 2004.12.17.자 명의신탁해지계약을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질문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 2002.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기 규정의 의미는 명의개서를 방치한 자에 대한 조치라고 보여 지며, 상기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므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시기를 당초 명의신탁시점인 2004.12.17.자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32,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313,2007. 11. 16.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