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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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시 주택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생산일자 2008.04.14.
AI 요약
요지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양도한 건축물이 공부상 숙박시설이고, 동 건축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