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과 제4항에 관한 질의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호 외의 경우, 즉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음.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금액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325, 2007.12.2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며,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5, 2001.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43, 1997.04.14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갑 설〉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 설〉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갑 설〉이 타당함.
○ 국심2005서222,2005.07.21
임원 퇴직특별위로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