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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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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해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산입하며, 이를 처분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은 상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손실보조금을 지급받아 여객운송에 필요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등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구입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 구입 및 인건비등으로 지출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부칙)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3649, 1998.11.27

귀 공사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비축석유류 중에 법인세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고자산은 귀 공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당해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