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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양수도시 적용할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정관리 중인 상장법인 갑사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신주 인수와 별개로 갑사 발행주식의 8%, 5% 보유한 당사의 특수관계자 A사와 B사로부터 갑사 주식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수할 예정임

 <쟁점사항>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매각이 확정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양수도하는 거래에 대하여 고가양수․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거래에 대하여 고가양수․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계약시점의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될 ‘주당 유상증자가액’과 주식 양수도 시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볼 것인지

 < 갑설 >

  ‘주당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 을설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불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1항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7.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법인-67, 2006.01.24,

【질의】

(사실관계)

    ┌──────┐ (을)법인 상장주식 46% 양도 ┌──────┐
    │ (갑)법인 │───────────────>│  (병)법인 
    └──────┘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

       (거래전) (거래후)

    ㆍ(을)법인 주식 ㆍ(을)법인 주식

      49% 보유 46% 보유

      (최대주주) (최대주주)

o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o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o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