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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생산일자 2008.03.27.
AI 요약
요지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창고용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제일은행의 행우회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동산임대 및 시설관리용역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는 1978.5.23자로 서울 중교 장교구역 제6지구에 소재하는 총 면적 796㎥인 토지 3필지(장교동22-1/22-3/22-4)(이하 “당해 토지”)를 매입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함.

 - 당해 토지는 1976년 이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인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서 도로, 공공용지, 및 주차장 등의 정비기간 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 지정되어 옴. 아울러 정비계획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제한을 받음.

 - 이에 따라 당사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02.7.31까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주차장업을 영위하다가 00.8.31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회사(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음.

    한편, 당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지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2.7.7자로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허가서를 받아 건축면적448.99㎥ 연면적897.98㎥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인쇄용지 등의 물품 및 자재 등을 적재,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로 사용해 고고 있음.

    당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03.6.30까지이나 존치기간 종료이후 중구청에 존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함.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이후에도 당해 창고용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구청으로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 받아 납부하고 있음.

 - 한편,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예정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07.10월중에 사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그리고 동 시행예정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계속매입하고 있으며, 당사에게도 당해 토지를 재개발용지로 매도(협의매수 수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당사가 당해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협의매수 또는 수용)하는 경우,

    질의1):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의한 “하치자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을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의 기준인“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의미.

   (갑설): 창고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 혹은 연면적분만 아니라 야외에 물품의 보관, 관리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인 최대면적에 해당함.

   (을설):창고용 건축물의 연면적 897.98㎥이 최대면적에 해당함.

   (병설):창고용 건축물의 건축면적 448.99㎥이 최대면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