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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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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생산일자 2008.04.07.
AI 요약
요지
불균등 감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법인의 주주는 법인주주 A사와 개인대주주 B 둘뿐이며 법인주주 A사와 개인대주주 B는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갑법인은 개인대주주 B의 보유주식만 감자하는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자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실질적으로 A사가 개인대주주 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같은 영 제8호의2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적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은 A사의 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가 적용된다.

<병설> 감자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