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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시 청산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생산일자 2008.04.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청산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386, 2006.7.25 :서면2팀-1785, 2005.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및청산등기가 종결된 청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클럽회원권(법인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질의요지

청산등기된 법인의 자산을 처분시 청산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 10.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부칙)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406, 2003.07.25

【질의】

법인이 1977.1.8. 설립 후 시계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 후 폐업을 하였음.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강제해산이 되어있었고, 동 부동산은 2003.4월 양도하였으며 자본금과 이익준비금, 이월이익잉여금이 장부상 남아 있는 경우

질의 1)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절차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질의 2)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배당 처리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85, 2005.11.04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법인은 서비스 시장관리를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82.3.15.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1991년도에 흐지부지되어 회사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 있으며, 1999.12.30.에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되었으며 2002.12.30. 청산종결된 상태임.

o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지만 법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여 동 토지는 2005.3.중 약 14억원에 매각하여 약 13억 정도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출자자와 임원은 이를 지분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전액 기부하고자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 법인의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방법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임.

〈을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기부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병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386, 2006.07.25

【질의】

질의법인은 1931년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1987.6월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1998.12월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01.12월 청산종결된 휴면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여 동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