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융기관에서 외화대출을 받으면서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으로 계약함.
- 당사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따라 결산에 반영.
- 외화대출금 7,000,000,000(2006.9.7-2009.9.7)
(US$ 7,309,178.24, 선물환율 957.7, 외화대출금리:5.58%)
- 2007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반영.
① 통화스왑(2007.12.31 현재의 외화차입금 평가 및 파생상품평가)
(차변): 외화환산손실 13,235,100 (대변):외화장기차입금 13,235,100
(영업외비용)
(차변): 파생상품부채: 13,235,100 (대변):통화스왑평가이익: 13,235,100
(영업외 수익)
② 이자율스왑(이자 지급시 선물환과 실제이자지급 환율의 조정)
(차변): 파생상품평가손익 63,540,139 (대변):파생상품부채:63,540,139
(자본조정)
○ 질의요지
- 상기 회계처리시 통화스왑평가이익(영업외수익)의 세무조정 방법
- 상기 이자율스왑의 파생상품평가손익(자본조정)의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2007. 3. 30. 제목개정)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008. 3. 31. 개정)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008.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679,2008.03.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서면2팀-1572,2007.0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