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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