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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세무처리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생산일자 2008.04.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 관련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105,2006.10.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과 관련한 질의임.

  - 상기 통칙의 해석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개인의 과세표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가 가지급금100원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였으며 법인은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아 장부상 100원이 남아 있는 경우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인정이자는 제외),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만 하는지, 법인의 과세표준에도 동 금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05,2006.10.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서면2팀-820, 2006.5.11. ; 법인46012-1281, 1994.5.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20, 2006.05.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같은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281, 1994.05.04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